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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7. 선고 95도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5.15.(992),1910]

판시사항
판결요지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의 죄의 주체는 “ 제6조 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1994.5.29. 03:00경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3가 7 소재 협천횟집 부근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져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같은 날 04:55경 부엌에서 칼날 길이 13cm 가량의 과도(증 제9호)를 들고 나와 위 포장마차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여, 36세)가 교회에 가기 위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아가씨, 이리 와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는 아줌마인지 처녀인지 구별도 못하느냐”면서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찔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장간막혈관파열.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 제9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6조 제1항 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는 제6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조 제1항 은 “ 제6조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의 죄의 주체는 “ 제6조 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법 제6조 제1항 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법 제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9조 제1항 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12.14.선고 94노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