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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0 2015고단3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0:05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여성이 휴대전화와 지갑, 집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아는 지인 집에 데려 다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그 여성을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에 접근하여 ‘ 왜 태워 너 몇 살이야 ’라고 시비를 걸며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F이 공무집행 중이라고 하자 ‘ 어린 놈 새끼가 말대꾸를 하냐,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먹었냐

’라고 욕설하며 F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