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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며 언행상태가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북변 중로 17에 있는 김 포 우체국 사거리를 김 포 중학교 쪽에서 김 포 우체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점멸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방향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김포시 북변 중로 50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김 포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북변 중로 17에 있는 김 포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