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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도 약 4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이며, 편취의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