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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노3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1,35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마약사범들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단 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도에 집행유예를, 2002년, 2005년, 2008년도에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2. 8. 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재범하여 2014. 11. 24.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4. 16.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효된 형까지 복역한 후 2016. 8. 26.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다른 범죄로 2016. 7. 22.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제보자의 동종 범죄 제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 다만 그 사건은 기소되지 않았다) 을 알고 도망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기본영역[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1년에서 2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기본영역[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10개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1년에서 3년 8개월(= 2년 2/2 년 2/3 년) 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