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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8나68936

퇴직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마.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2018헌바455 사건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주장과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가. 원고의 주장’ 부분에 4)항을 추가하고, ‘나. 판단’ 부분에 1)의 라)항과 4)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4)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조항은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다시 개정되었고,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인 2018헌바455 사건에서는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을 심판 대상으로 하였다. 제42조가 준용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2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호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고 한다

는 2010. 1. 1. 이전에 형사재판이 시작되어 2010. 1. 1. 이후에 형사재판이 종결된 당사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