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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고단19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글로벌센터 2 층 소재 D의 대표자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주식회사의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행 용역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 위반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E에 대해 2016. 7. 1.부터 2016. 10. 20.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43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 위반죄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해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에 대해 2016. 7. 1.부터 2016. 10. 2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6. 7.부터 2016. 9.까지 매월 132,590원, 2016. 10. 임금 85,541원 합계 483,311원을 그 정기지급 일인 그 다음달 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사건 치리 결과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