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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9 2017고단49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경부터 같은 달 24. 16:40 경까지 통영시 D, 2 층에 있는 E 당구장 옆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가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영시 D, 2 층에 있는 E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E 옆 사무실을 빌려 주고, A 부재 시 게임기를 관리하며 A 대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A의 사행행위 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