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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정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부터 같은구 사동 1521-8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후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건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다음 차량의 충돌 부위를 지켜보다가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고, 그 후 자신의 신고를 받은 경찰 공무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목격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위 목격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데, 이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스스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 또는 무인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지인과 술을 마셨고,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을 만나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8%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