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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4 2018가단89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4.경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