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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천리 자전거(검은색, XRS) 1대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가출한 이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버스터미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1. 2015. 2. 일자불상 24:00경 광주 서구 C 원룸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하얀색 하이브리드 자전거(빨간색 바퀴)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5. 3. 18. 21:40경 광주 서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1세) 소유 산타페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5. 3. 21. 23:30경 광주 서구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25세) 소유 K5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4. 2015. 3. 27. 14: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54세)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5. 2015. 3. 29. 01: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경찰치안센터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천리 자전거(XRS-검은색)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5. 4. 2. 01:00경 광주 서구 K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화물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7. 2015. 4. 12. 00:10경 서울 광진구 L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원룸 3층 304호 앞 복도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복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