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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9.03 2015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0:10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에 있는 포도민박에서부터 위 옥천군 양저로 1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 호흡측정(측정결과 : 0.64%)이 이루어졌고, 최종음주시각과 운전시점의 차이가 10분에 불과하여 운전을 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5% 이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