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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115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과 ‘D'라는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E과 E 소유의 경산시 F 방 1칸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는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C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란을 볼펜으로 두 줄로 긋고 그 밑에 ‘중개인’이라고 기재하고, ‘중개인’란을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수정한 다음 변경된 ‘임차인’란에 C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 위 경산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산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A), 각 판결문(대구지법 2009고단570, 대지지법 2009노1411, 대법원 2009도97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