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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5 2015가단2052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64,587,532원과 그 중 25,799,108원에 대하여 1998.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