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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27 2013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0:00경 공주시 월미동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당진기점 약 66.1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C이 운전하는 D 트레일러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트레일러 화물차와 간격이 급격히 좁혀지자 좌측으로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C이 운전하는 트레일러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후미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00:00경 익산시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월미동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당진기점 약 6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