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C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고용하여 AI요양병원(이하 ‘AI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거나 피고인 C과 동업하여 AK요양병원(이하 ‘AK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AI병원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인 반면, 의료급여비용은 시군구가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가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편취범행과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편취범행은 피해자를 달리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사로 재직하던 의료법인 BE(이하 ‘BE’이라고 한다
)과 동업하기로 하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아 AK병원을 개설하였으나, 약 4개월 후에 BE측에서 동업을 철회함으로써 이후로는 피고인 C이 단독으로 AK병원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BE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C에게 초기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서 자신의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