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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가합69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환대출 이전의 B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 나주에서 농업을 경영하던 B은 농사대금 등의 필요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왔는데 2000. 10. 5. 기준으로 피고에게 92,115,226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나주시지부에게 5천만 원, 나주축협에게 1,50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B의 대환대출 경위 (1) 당시 정부는 B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농민들의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었고 B도 2000. 6. 29. 피고에게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B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의 직원인 C은 B이 신청한 위 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2000. 11. 3. 교도소로 B을 방문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을 대환하는데 필요하다며 대출거래약정서를 받아왔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이용하여 2000. 11. 9. 1억 3,500만 원을 대출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고, 그 이후인 2001. 1. 17. 농협중앙회의 신용보증서를 받고 다시 108,500,000원을 대출하여 위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다. 원고의 구상금채무 연대보증과 농협중앙회의 구상금 청구 한편 B이 위와 같이 2001. 1. 17. 농협중앙회의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는 B이 농협중앙회에 부담하게 될 구상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농협중앙회는 200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