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29 2017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17:3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 평 리에 있는 함양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림면 서 주리에 있는 서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