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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D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D의 안경을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휴대폰을 보며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 화장실에서 돌아온 D이 피고인을 다짜고짜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부당한 침해에 맞서기 위하여 손으로 뿌리치며 저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의 안경을 건드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평소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쳐 피해자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는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실제 경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