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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44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612,810원 및 그 중 125,8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2009. 11. 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