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7 2014가단6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