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나426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10. 21. 받은 1억 4,2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공사대금청구 및 선급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