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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여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위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의 산정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알선한 성매매 5건 × 1건 당 이익금 2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