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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06 2015노230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고 일관성 없는 J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거나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J의 원심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비교하면, J가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피고인들의 폭행 내지 학대행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진술한 점, 일부 사건에 대한 설명에 일관성이 없는 점은 발견된다.

그러나 J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때는 경찰에서 진술했을 때로부터 반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는 무려 1년 반 가량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당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E에 있었던 여러 위법행위 중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 부모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들의 행위 중에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것이 공소제기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것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폭행 내지 학대행위가 여러 차례 있어 그 중 일부 사건만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비록 J와 피고인 A와 가깝게 지내다가 일정 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