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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7 2017고정92

위증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임대인인 C, D을 대리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입회하였던

G, H을 임차 인인 I의 동업자라고 소개 받았고,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 임차인 측으로부터 동업자 중 누구를 명의자로 할 것인지 미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추후 권리자 명의 변경에 협조해 주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 14: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 방법원 121호 법정에서 I이 C,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 합 61442 건물 인도 등 청구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3. 11. 28. 경 F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① H과 G가 계약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자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으며, ③ 임대인의 대리인 인 피고인이 계약자 및 근저당권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임차인인 I이 요청하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K, L)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진술부분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4가 합 61442,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11302, 대법원 2015 다 233548)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동업계 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부합하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