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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6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의 남편인 D가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말경 김해시 진영읍 여해리에 있는 피해자 진영농협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김해시 E건물 304동 1209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진영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10. 25.경 피해자 진영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C이 350만 원을, 피고인이 700만 원을 각 가지고, 나머지는 B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20 내지 24면), 신용보증신청서,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부정대출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