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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나4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를 대리하여 2012. 3. 27. 원고에게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를 대리한 D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9. 피고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4. 17.경 D에게 2012. 6. 30.까지 나머지 권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2. 및 2012. 7. 4. 차임으로 각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4. 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2. 8. 15.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피고 C가 전 임차인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임대인인 피고 B가 수선해주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고, ① 이 사건 점포의 시설비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