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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1구단4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9. 08:45 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18. ‘ 원고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15.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5,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약 7년 간의 무사고 경력, 원고가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업무상 강원도까지 직접 운전할 필요가 잦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유지가 곤란 해지는 점, 원고가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