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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8 2013가단4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03,464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9.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C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0. 1. 29.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82.3km 지점을 통영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위 회사 소유 D 고속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고속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압궤손상 및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사고 당일부터 요양을 시작하여 2012. 3. 13.까지 553일간 입원치료를, 17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7급 판정을 받아 2012. 3. 13.까지 요양급여 9,626,710원, 휴업급여 31,760,460원, 장해급여 42,334,1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