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D 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2, 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바로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 기망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8,163,109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전화통화)

1.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편취 액, 미 변제 액이 1억 1,000만 원 이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