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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2가단212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 7호증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11. 아침에 교통사고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자신의 오른쪽 손을 이빨로 찍어 오른쪽 제2수지 열창(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곧바로 피고 B이 운영하는 ‘N의원’에 찾아갔다.

원고는 2011. 11. 11.부터 2011. 11. 14.까지 피고 B로부터 염증 발생에 대비하여 상처를 봉합하지 않은 채 상처 소독 등 처치를 받고 염증치료를 위한 약물 투여 등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해 부위에 염증과 통증이 악화되었다.

나. 증상이 악화되자 원고는 2011. 11. 15. 피고 D, E, F, G, H, I, J, K, L, M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O병원’에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2011. 11. 16. O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P으로부터 탐색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염증이 계속 악화되어 다시 2011. 11. 19.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011. 11. 21.과 2011. 11. 25. 두 차례에 걸쳐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급기야는 염증이 더욱 심해져서 2011. 12. 6. 제2수지열 절단술을 시술받아 현재 오른쪽 제2수지 절단장애 상태에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원고가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처를 입고 피고 B이 운영하는 ‘N의원’에 찾아간 때에는 단순히 찢어진 상처에 불과하였으나 피고 B의 처치에도 상처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염증이 악화되어 괴사가 진행되었는바, 이는 피고 B이 충분한 소독과 항생제 치료 등 염증치료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