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24 2018가단9899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 9.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11. 18.부터 2017. 3. 17.까지 피고들의 의뢰에 따라 가구, 목재 등 물품을 운송하고 받지 못한 운송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