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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7 2013구합5989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주안5동 3-23 소재 주식회사 나우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 8. 02:3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인천 남구 주안동 18-153 제나동 지상 3층 다세대주택 제1층(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그 즈음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5.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숙소에 대한 관리사용권이 망인 등 근로자들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망인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수반한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소외 회사는 인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