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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3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D조합(‘이하 C 조합’이라고 한다)의 운영이사로서 조합원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와 영농시설보상문제 등으로 불화가 생기자 위 조합에서 탈퇴하여 동일한 사업 목적의 신규조합인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 함이라 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송파구 F빌딩 2층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의 조합원인 G, H, I 등에게 “상임이사 J, K, 운영이사 A과 L, M 조합원 외 80% 120여명은 C 조합장을 떠나 4개 조합의 조합원 300명 이상과 함께 E조합을 출범하게 되었다. C 조합장은 친 남동생 N씨를 본부장에, 조카 O씨를 총무실장에 앉혀 놓고 이는 공산당의 독선과 다름없고 수 많은 축산 및 위례신도시 하자가 있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난리를 쳤다 이 얘긴 E지구 조합원들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합의 조합원 중 80%인 120여명이 피해자를 떠나 4개 조합의 조합원 300명 이상과 함께 E조합을 출범하게 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C 조합의 조합원 중 80%인 120여명이 피해자를 떠나 E조합을 출범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4개 조합의 조합원 300명 이상과 함께” 부분은 C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