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도화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4:3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2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 C로부터, 2016. 7. 26. 인천 남구에 있는 남구ㆍ연수구ㆍ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2016. 7. 27. 인천 남구에 있는 남구ㆍ연수구ㆍ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