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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0889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645,549원 및 그 중 31,292,647원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6.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은 2011. 4.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의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4. 초순경 피고 C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시 제출할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4.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 A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A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라.

피고 E은 피고 C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임대인을 물색하던 중, 2011. 4. 중순경 피고 F에게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마. 피고 F는 피고 E의 위 제안을 승낙하여, 남편인 피고 G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G,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연립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A은 2011. 4. 22.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식회사 H에 근무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