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초순경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 G,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산양 삼 재배지역에 들어가 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산양 삼 약 30 뿌리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5. 21.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 G,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산양 삼 재배지역에 들어가 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산양 삼 약 50 뿌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5. 4.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F, G,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산양 삼 재배지역에 들어가 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산양 삼 약 30 뿌리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24. 06:30 경 경북 봉화군 G, F,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산양 삼 재배지역에 들어가 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산양 삼 약 72 뿌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임산물 굴 취 관련 조사사항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차적 조 회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통화 내역 추출 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 회신자료,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1. 수사 협조 의뢰,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5, 17, 19, 22, 27, 32, 34, 36, 38, 40, 44, 59, 70, 72, 74, 76, 78, 80, 82, 96, 100 내지 104번)
1. 방범용 CCTV 사진 2매, 현장 확인사진 36매, A 제출 사진 1매,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