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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8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수리비가 많이 드는 노후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후진 차량, 음주 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 수리비 및 개인 합의 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4. 02:50 경 서울 강남구 C 앞 길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C’ 주차 장 입구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현대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를 신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2,111,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거짓으로 신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피해자 상대방 운전자들 로부터 합계 124,327,32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칭 “ 대포차” 인 G BMW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