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663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27522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3,128,2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27522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3,128,2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