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7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7회 걸쳐 합계 624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