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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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 2015. 2.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와 위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