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33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 5. 11. 이 법원 2017 고단 688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지 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부터 추행을 시작하였고, 이를 모면하려는 피해자를 역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