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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7고단22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고영상을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데, 2016. 3. 말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극복하고 D대학교 E 전공 교수가 된 너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해 주겠다. 영화제작 비용으로 총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시나리오 작가 섭외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영화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계좌 잔액이 45,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시나리오 작가를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15. 같은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8,00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특정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