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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3: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I 아파트의 큰 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 하여 피고인의 손녀인 J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K(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