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5.15.(608),11773]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보충송달을 받을 자가 아닌 사람이 송달서류를 받았으나 그 후 그 서류가 전전하여 제때에 그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
경주김씨 통덕랑공진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은 1977.12.17 피고종중사무소의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의 종원인 원고이라는 사람에게 교부송달되었는데 이 원고은 위 서류를 2시경 피고종중의 재무담당 종업원인 소외인에게 전달하였다 한다.
2시경이라는 취지는 피고가 적법하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내라는 취지로 보지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종중의 재무담당 종업원인 소외인에게 2시경 전달되었다는 것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 사무원으로서 사리를 판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효과가 생긴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위의 원고에게 대한 교부송달을 합법적 보충송달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건네진 서류가 전전하여 필경 제때에 피고종중의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으므로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 는 취지이다( 당원 1969.4.15 선고 68다703 판결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에는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을 곡해·오용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