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258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21,938원과 그 중 20,420,640원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4.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