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E에게 823,690원과...
1. 인정사실(자동차 격락손해 배상청구 사건) 소유자(원고) 등록번호 차종 최초등록일 주행거리(km) 신차가액(원) A G 재규어XE 2015. 9. 24. 40,979 51,400,000 B H 어코드 2017. 10. 27. 41,809 30,400,000 C, D 각 50% I 스포티지 2018. 12. 31. 112,135 26,521,000 E J 카렌스 2017. 4. 3. 32,089 21,733,000 차량 현황 이 사건 각 사고 경위 원고 A :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8. 1. 11. 10:56 위 원고 차량을 추돌 원고 B :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9. 2. 21. 21:40 위 원고 차량을 추돌 원고 C, D :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8. 12. 31. 16:50 위 원고 차량을 추돌 원고 E :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9. 1. 29. 09:00 우회전하면서 위 원고 차량 후방을 충돌 이 사건 수리내역 소유자(원고) 수리 부위 및 내용 수리비(원) A 리어패널 등 판금, 용접 등 6,054,180 B 리어패널 등 교환 등 8,365,680 C, D 프런트패널 등 교체 등 8,576,791 E 프런트패널 등 교체 등 3,569,410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 골격 부위로서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들은 위와 같은 부위가 포함된 다음과 같은 수리를 받았다.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위 각 차량의 주요골격, 주요외판 손상 부위에 대한 수리가 마쳐졌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격락손해)가 있다고 보고, 원고 A 차량 1,630,000원, 원고 B 차량 998,600원(격락손해 1,740,000원에서 기지급금 741,400원을 공제한 금액), 원고 C, D 각 1,275,000원, 원고 E 1,13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의 1 내지 4,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