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총 5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7:40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수성 아트 피아 건너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소재 두 산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