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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9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08.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931 베스킨라빈스 앞 노상 편도 3차로 도로를 완정삼거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21세, 여)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피해배상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