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 15: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하는 회사인데 입출금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2. 22. 17: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C)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